생활/일반서식.문화/예술서식 공연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서식.

공연이나 실내 공간인 극장, 혹은 야외 개설 무대 등에서 관객이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화와 같은 기제작된 영상물은 공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배우들의 실제적인 연기와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실제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영화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공연제작기획서는 극장을 대관하거나 하는 등 기타 목적을 위해 제출하기도 한다.
공연제작기획서는 공연을 향후 어떤 날짜와 방식, 어떠한 내용, 연출 등으로 공연을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연제작기획서를 통해 공연의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인감대장 (usesignet ledger, 使用印鑑臺狀)
사용인감의 사용 내역을 기록한 표 형식의 문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대장이란 사용인감을 사용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용인감대장에는 날짜, 신청부서, 신청인 등의 사항을 비롯하여 제공처, 사용 용도, 보존기한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한다.
사용인감신고서 (usesignet notice, 使用印鑑申告書)
회사에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신고하는 문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 대표자가 일일이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된다.
사용인감신고서는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을 신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사용인감신고서에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을 정확하게 날인하도록 한다.
사용인감신청서 (usesignet application form, 使用印鑑申請書)
사용인감 반출을 신청하고자 제출하는 문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신청서란 사용인감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시 이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사용인감신청서에는 신청부서, 반출자명, 신청사유, 반출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사용인감의 외부반출 중에 발생한 인감의 임의사용, 훼손, 분실 등의 위험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사용인감증명 (usesignet certificate, 使用印鑑證明)
사용 중인 인감을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된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증명은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는 인감을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사용인감증명에는 증명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사용인감증명원 (application form for courses, 使用印鑑證明願)
사용 중인 인감을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된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증명원은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는 인감을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사용인감증명원에는 증명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공연 기획에 대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서식.

공연이나 실내 공간인 극장, 혹은 야외 개설 무대 등에서 관객이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화와 같은 기제작된 영상물은 공연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배우들의 실제적인 연기와 연출을 통해 관객들에게 실제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영화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공연기획계약서는 공연 회사와 공연을 기획하는 기획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공연의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계약의 대상으로 한다.
공연기획계약서에는 계약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타 계약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사용인감대장 (usesignet ledger, 使用印鑑臺狀)
사용인감의 사용 내역을 기록한 표 형식의 문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대장이란 사용인감을 사용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용인감대장에는 날짜, 신청부서, 신청인 등의 사항을 비롯하여 제공처, 사용 용도, 보존기한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한다.
사용인감신고서 (usesignet notice, 使用印鑑申告書)
회사에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신고하는 문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 대표자가 일일이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된다.
사용인감신고서는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감을 신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사용인감신고서에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을 정확하게 날인하도록 한다.
사용인감신청서 (usesignet application form, 使用印鑑申請書)
사용인감 반출을 신청하고자 제출하는 문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신청서란 사용인감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시 이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사용인감신청서에는 신청부서, 반출자명, 신청사유, 반출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사용인감의 외부반출 중에 발생한 인감의 임의사용, 훼손, 분실 등의 위험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사용인감증명 (usesignet certificate, 使用印鑑證明)
사용 중인 인감을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된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증명은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는 인감을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사용인감증명에는 증명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사용인감증명원 (application form for courses, 使用印鑑證明願)
사용 중인 인감을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된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증명원은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는 인감을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대조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사용인감증명원에는 증명인감과 사용인감을 대조하여 첨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