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식.판매/영업서식 하루 동안의 영업 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일일 영업보고서는 하루에 해당하는 회사의 영업상황을 서술한 보고서이다.
회사의 수익이나 손익과 다르게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일 영업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일 영업보고서는 해설하는 기능을 가진다.
일일 영업보고서는 상법에 의하면 계산서류 중의 하나로 취급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일 일일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일일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거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기록하여야 한다.
결혼계획서 (marriage schedules, 結婚計劃書)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계획한 서식.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계획서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계획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결혼 비용, 혼수, 결혼 용품의 명단 등이 있으며, 결혼 예식 뿐만이 아니라 결혼 후 신혼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계획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결혼공문 (marriage certificate, 結婚公文)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문은 결혼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다.
공문을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 공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증서 (marriage certificate, 結婚公證書)
결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증서는 개인의 결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자신의 직권으로 결혼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공증서는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시에 작성하게 되며, 결혼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결혼공증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명세와 함께 첨부서류 목록을 함께 입력하도록 한다.
결혼식 감사장 (appreciation letter for wedding ceremony, 結婚式 感謝狀)
결혼식에 참석하여 준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식은 결혼의 성사를 축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며, 결혼식 감사장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은사나 친지, 친구들에게 주로 작성한다.
겸직동의서 (consent form on additional job, 兼職同議書)
둘 이상의 직책을 겸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리기 위한 서식.
겸직은 개인이 주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특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이 있는데, 겸직금지가 되는 직책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이 이에 속하며, 겸직의 금지는 헌법 혹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러한 직책이 공적인 것에 속하는 일이므로, 불합리한 부패를 방지하고, 기타 영리적인 이득의 별도의 직책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겸직동의서는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직장에 일하는 개인이 다른 직장에서도 동시에 근무하기 위하여 받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겸직동의서를 받게 되면, 기업 및 기관 등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공식적인 동의하에 둘 이상의 직책을 겸할 수 있게 된다.
겸직동의서에는 신청인의 간단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회사서식.세무/회계서식 수입 및 지출을 매일 정산하여 기록한 서식.

일반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회계연도의 경영성적을 정산하여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결산(決算)이라고 한다.
상법상은 이에 관한 서류를 계산 서류라고 하는데 실무상은 이러한 계산 서류를 일괄하여 결산보고서라고 하며, 회계상에서도 결산보고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일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기업에 들어온 수입과 총 지출된 금액을 정산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월별로 매출액을 정산하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기록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여 총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는 전반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분석 및 계획의 참고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결혼계획서 (marriage schedules, 結婚計劃書)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계획한 서식.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계획서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계획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결혼 비용, 혼수, 결혼 용품의 명단 등이 있으며, 결혼 예식 뿐만이 아니라 결혼 후 신혼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계획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결혼공문 (marriage certificate, 結婚公文)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문은 결혼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다.
공문을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 공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증서 (marriage certificate, 結婚公證書)
결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증서는 개인의 결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자신의 직권으로 결혼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공증서는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시에 작성하게 되며, 결혼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결혼공증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명세와 함께 첨부서류 목록을 함께 입력하도록 한다.
결혼식 감사장 (appreciation letter for wedding ceremony, 結婚式 感謝狀)
결혼식에 참석하여 준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식은 결혼의 성사를 축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며, 결혼식 감사장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은사나 친지, 친구들에게 주로 작성한다.
겸직동의서 (consent form on additional job, 兼職同議書)
둘 이상의 직책을 겸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리기 위한 서식.
겸직은 개인이 주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특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이 있는데, 겸직금지가 되는 직책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이 이에 속하며, 겸직의 금지는 헌법 혹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러한 직책이 공적인 것에 속하는 일이므로, 불합리한 부패를 방지하고, 기타 영리적인 이득의 별도의 직책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겸직동의서는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직장에 일하는 개인이 다른 직장에서도 동시에 근무하기 위하여 받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겸직동의서를 받게 되면, 기업 및 기관 등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공식적인 동의하에 둘 이상의 직책을 겸할 수 있게 된다.
겸직동의서에는 신청인의 간단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회사서식.세무/회계서식 하루 동안의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자금이다.
기업의 수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일과 현재의 시재를 비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일 자금보고서는 현재 보유자금과 변동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일일 자금보고서는 당일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서, 일반사항(회사명, 대표자명, 작성일)과 거래내역(전일시재, 금일수입, 금일지출, 금일시재)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일일 자금보고서는 일일 자금 변동내용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일 시재와의 증감 변동분을 관리하고 일일마감업무에 활용한다.
결혼계획서 (marriage schedules, 結婚計劃書)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계획한 서식.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계획서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계획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결혼 비용, 혼수, 결혼 용품의 명단 등이 있으며, 결혼 예식 뿐만이 아니라 결혼 후 신혼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계획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결혼공문 (marriage certificate, 結婚公文)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문은 결혼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다.
공문을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 공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증서 (marriage certificate, 結婚公證書)
결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증서는 개인의 결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자신의 직권으로 결혼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공증서는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시에 작성하게 되며, 결혼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결혼공증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명세와 함께 첨부서류 목록을 함께 입력하도록 한다.
결혼식 감사장 (appreciation letter for wedding ceremony, 結婚式 感謝狀)
결혼식에 참석하여 준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식은 결혼의 성사를 축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며, 결혼식 감사장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은사나 친지, 친구들에게 주로 작성한다.
겸직동의서 (consent form on additional job, 兼職同議書)
둘 이상의 직책을 겸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리기 위한 서식.
겸직은 개인이 주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특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이 있는데, 겸직금지가 되는 직책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이 이에 속하며, 겸직의 금지는 헌법 혹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러한 직책이 공적인 것에 속하는 일이므로, 불합리한 부패를 방지하고, 기타 영리적인 이득의 별도의 직책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겸직동의서는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직장에 일하는 개인이 다른 직장에서도 동시에 근무하기 위하여 받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겸직동의서를 받게 되면, 기업 및 기관 등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공식적인 동의하에 둘 이상의 직책을 겸할 수 있게 된다.
겸직동의서에는 신청인의 간단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회사서식.판매/영업서식 영업 내용을 일별로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

영업일일보고서란 그날그날의 영업 업무에 대한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영업일일보고서는 영업 업무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영업 활동 진행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업일일보고서에는 영업 일자 및 시간, 영업대상, 영업품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목표 대비 실적과 달성 비율, 세부 영업 활동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결혼계획서 (marriage schedules, 結婚計劃書)
결혼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계획한 서식.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계획서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계획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결혼 비용, 혼수, 결혼 용품의 명단 등이 있으며, 결혼 예식 뿐만이 아니라 결혼 후 신혼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계획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결혼공문 (marriage certificate, 結婚公文)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문은 결혼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다.
공문을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 공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증서 (marriage certificate, 結婚公證書)
결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공증서는 개인의 결혼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자신의 직권으로 결혼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공증서는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시에 작성하게 되며, 결혼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결혼공증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명세와 함께 첨부서류 목록을 함께 입력하도록 한다.
결혼식 감사장 (appreciation letter for wedding ceremony, 結婚式 感謝狀)
결혼식에 참석하여 준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결혼은 두 남녀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는 법적 영향력을 받는 법률행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식은 결혼의 성사를 축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며, 결혼식 감사장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특히,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은사나 친지, 친구들에게 주로 작성한다.
겸직동의서 (consent form on additional job, 兼職同議書)
둘 이상의 직책을 겸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리기 위한 서식.
겸직은 개인이 주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특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이 있는데, 겸직금지가 되는 직책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이 이에 속하며, 겸직의 금지는 헌법 혹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러한 직책이 공적인 것에 속하는 일이므로, 불합리한 부패를 방지하고, 기타 영리적인 이득의 별도의 직책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겸직동의서는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특정 직장에 일하는 개인이 다른 직장에서도 동시에 근무하기 위하여 받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겸직동의서를 받게 되면, 기업 및 기관 등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공식적인 동의하에 둘 이상의 직책을 겸할 수 있게 된다.
겸직동의서에는 신청인의 간단한 정보를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